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탐색ㆍ관리ㆍ이해ㆍ통합ㆍ소통ㆍ평가ㆍ창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인지적, 윤리적 능력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신한다.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