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광역연합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광역연합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광역연합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해야 한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하되,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④ 연합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연합장이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평가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사전에 접촉하였는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3조제7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피(回避)신청을 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위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평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연합장은 보안 유지를 위하여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