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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1727

충청광역연합규칙시행 2025-07-03공포 2025-03-31공포번호 000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충청광역연합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에서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의 경우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이 대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사무처 징수관은 사무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사무처 재무관은 사무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 품의

① 연합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무처의 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처장: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임시일상경비
2. 과장: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사무처 또는 의회사무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