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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2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2. “산림신품종”이란 법 제2조2호의 품종 중 산림 분야의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3. “품종보호권”이란 법 제2조제4호의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3.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장(이하 “산림과학연구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과학연구원장
2. 임업연구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산림신품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림신품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