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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1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공익기능”이란 산림의 수원(水源) 함양, 대기 정화, 재해 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말한다.
3.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4.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중에서 국ㆍ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5. “산림보호관리협약”이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협약을 말한다.
가. 산불감시
나. 밀렵 및 임산물 굴취ㆍ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
다. 역사ㆍ문화자원 보존 활동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과제 발굴과 재원 조달 방안
3.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 개발
4.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 육성과 지원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5.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현황 및 통계 조사, 정책 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2. 지역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
3. 산림 분야 보존 및 활용 등 분야별 관리주체 육성
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ㆍ운영 및 교육, 홍보 지원
5. 산림소유자에 묘목ㆍ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6. 산림 분야 교육ㆍ치유ㆍ문화ㆍ휴양 관련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7. 산림 관련 일자리 발굴 및 서비스 개발
8.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ㆍ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식목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 활동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할 때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에 맞는 식목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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