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양삼을 말한다.
2. “산양삼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수록된 식품 중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 및 산양삼제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양삼 재배ㆍ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ㆍ판로 지원
4. 산양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다만,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 다만,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