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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171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 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 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수산식품수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농수산식품수출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수출 진흥 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업체 및 해외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사업
2. 농수산식품 수출품 생산자단체의 수출에 관한 컨설팅 사업
3. 수출대상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 및 검역 조건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수출품 생산 기술ㆍ관리 교육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사업
2.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위한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수ㆍ보수 사업
3. 농수산물 물류 장비ㆍ기자재 구입 사업
4.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 판촉행사 개최 사업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시ㆍ군,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