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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1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