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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71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여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3. 농어촌민박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 점검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

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대상자 선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7조

지급 중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ㆍ군ㆍ구로 변경되었을 때
2.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농어촌민박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7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3. 지원금을 지원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의2의 준수사항을 따른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