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여주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여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포함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 육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한다.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주시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주 제조시 지역농산물 사용 등 지역농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제조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및 판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취소 또는 중지ㆍ환수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여주시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한 전통주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여주시(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만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기업 및 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