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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170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접근가능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및 수단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