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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70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