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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70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설치한다.
2. 사용자재는 KS인증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그 밖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관리 운영의 위탁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명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제8조

신청절차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신규)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명시설을 정기점검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한다.

제10조

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제13조

조명시설 보수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