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또는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하여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지원금액은 경기도의 해당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기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신청 또는 변경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ㆍ동 단위의 심의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 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 지급대상자 확정, 읍ㆍ면ㆍ동 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심의한다.
④ 읍ㆍ면ㆍ동 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기회소득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가.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사람
다. 기타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각 읍ㆍ면ㆍ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각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역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에 대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업 지침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