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170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자원순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연차별 집행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민과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