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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70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하천의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 생태ㆍ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하천 생태계의 훼손 및 수질오염 예방활동
2. 훼손된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오염된 수질 개선활동
3. 오염행위 감시활동
4.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을 위한 교육 활동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ㆍ창원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이하 “보전활동”이라 한다)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전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되고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2. 보전활동 관련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물환경 생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