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하천의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 생태ㆍ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하천의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 생태ㆍ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하천 생태계의 훼손 및 수질오염 예방활동
2. 훼손된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오염된 수질 개선활동
3. 오염행위 감시활동
4.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을 위한 교육 활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ㆍ창원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이하 “보전활동”이라 한다)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전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되고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2. 보전활동 관련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시장은 보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물환경 생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