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위생업소와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위생업소와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
2.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단체는 시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다. 위생업과 관련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위생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위생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시설ㆍ환경(주방 또는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선 사업
2. 위생업소 일자리 알선 등을 위한 무료직업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3. 위생문화 개선에 관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5.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견학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등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완납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위생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와 그 영업장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시장은 제1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다.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위생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