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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70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 등의 시각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여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창원시(「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
나. 창원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시장은 현장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시설 내 현장해설 지원 설비의 설치 및 운용
2.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서의 현장해설 제공
3.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