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 소양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 소양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도시”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정신에 기반을 둔 삶을 추구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사람 중심의 자연 및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
나. 인문자산의 발굴과 보존 및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
다.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와 배려가 있는 도시
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마. 일상 속 인문활동과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
바. 예술인ㆍ학자ㆍ주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가 창조되는 도시
2. “인문정신”이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되 타자의 인격도 존중하고, 합리적사고와 비판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며, 창조적이고 생태적인 시각을 삶속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통합적 사고를 말한다.
3. “인문자산”이란 도시ㆍ장소ㆍ사람ㆍ자연 등 도시 안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역사ㆍ철학ㆍ민속ㆍ문화ㆍ예술 등 시민의 정서와 문화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회ㆍ역사ㆍ문화적 요소들을 말한다.
4. “인문활동”이란 인문정신의 증진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독서ㆍ교육ㆍ창작ㆍ봉사ㆍ토론ㆍ저술 등 관련 활동영역을 말하고, “인문활동가”는 인문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3. 시민의 인문도시 조성과 관련한 활동 지원
4. 인문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인재 육성 및 교육사업
6. 동아리ㆍ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문활동 및 시민 주도의 인문사업 지원
7.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국내외 인문 교류 활성화
8. 장애인,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
9. 그 밖에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 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나 동아리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 활동 장려 및 인문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홍보 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1. 인문주간 및 인문 관련 행사 참가자
2. 인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3. 인문도시 관련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법으로 모니터 또는 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7.>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자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