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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69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하동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크골프장”(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용도에 맞게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서 제3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으로서 연회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6. “비회원”이란 연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일일 단위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신청 및 승인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군수의 이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연회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4.24.>
④ 군수는 연회원 신청자에게 신청자격 검증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이용자가 이용시작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때 : 이용료 전액
2. 일일 이용자가 이용 중에 이용을 취소한 때 : 이용료 미반환
3. 연회원 등록 후 7일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연회원이 이용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 신청한 월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십원단위 이하 절사)

제6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하동군체육회의 체육행사
② 그 밖에 연회원 이용료 및 일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도 포함한다. <개정 2026.4.24.>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이용료의 환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외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 대상에서 제6조에 따른 감면자 및 별표 1에 따른 연회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4.24.]

제7조

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9조

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독점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했을 때
6. 제8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주, 취사, 흡연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6.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예약 당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6.4.24.>
8.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해 경고,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6.4.24.>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경고를 총 3회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30일간 제한한다.<신설 2026.4.24.>

제11조

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운영 시간 및 휴장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08: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하계ㆍ동계 별로 일출ㆍ일몰 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회원의 이용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를 위해 격주 수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장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날 및 추석 당일에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④ 지역 여건, 잔디 보호, 시설 개보수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 및 휴장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이용자들의 이용 안내 및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2. 이용 예약 접수 및 이용권 배부
3.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4.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시설관리 업무를 각 지역 파크골프지회 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잔디 관리 및 제초 관리
2. 사무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 관리
3.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물품 관리 등
⑤ 군수는 소규모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지역 파크골프지회 등 관련 단체에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안전교육

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준용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운영 규정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