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를 상ㆍ하반기 연2회 하동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관리 현황(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및 적용금리 등)
2.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3.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