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69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목의 피해를 말하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포함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