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 및 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ㆍ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ㆍ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등을 말한다.
3.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의 최대한 공개 및 공평한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ㆍ참여ㆍ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의정활동을 홍보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의정 정보에 대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식지 발행 및 배부
2. 의정 홍보영상 제작
3. 홈페이지 운영
4. SNS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6.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매체에 게재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은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③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의회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