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주요 농산물로 지정한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 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주요 농산물로 지정한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 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임의 처분”이라 함은 재배 상품에 대한 시장 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
4. “추진 단계별”이라 함은 계약, 파종, 지원금 신청, 지급 등의 단계를 말한다.
5. “도매시장 가격”이라 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락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폐기 처분”이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작물을 완전히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판매 목적을 위한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제4조에 따라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쌀은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면적, 지원 기준 등
2. 그 밖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농업 관련 단체 관계자
3.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등록이 보령시로 되어있는 농가 중 경작 농지가 보령시 내에 소재하고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경작자로 한다.
② 경작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 농가가 다를 경우 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최저가격 보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 또는 보령시 관내 지역농협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재배 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배 계약을 한 농가가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시장 출하 등 임의 처분을 한 경우
2. 대상 품목의 품질이 중ㆍ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산물을 생산한 경우
4. 정부, 지자체, 기금 등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
최저가격은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ㆍ최저년도 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지원 대상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격 전액을 지원할 경우 제2조제6호의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폐기 대상 재배 농가는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하여야 하며 전ㆍ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작 농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 방제 등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 간사는 추진 단계별로 현지 확인 등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농가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