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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168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5조

대여사업자 협조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 공용 주차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제74조 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보령시 법규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