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공간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성주면 성주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보령시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ㆍ공급하는 성주면 농촌 임대주택을 말한다.
3. “기존주택”이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4. “임시주택”이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어 주거를 상실한 사람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청년”이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6.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①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으로 법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 사람
2. 법에 따른 사업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부터 기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3.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청년 부부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순위: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4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함에도 주택 공급수를 초과한 순위에 해당되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선정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 자격이 소멸된다.
입주자의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임시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이후 입주자가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희망 시까지
2. 제4조제1항제3호: 최대 4회까지
3. 제4조제1항제4호: 최대 4회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자의 미달 또는 임대주택 매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대료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주변 임대료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입주자는 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 납부금을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 입주 및 퇴거 등 입주자 관리와 시설물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제11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퇴거 시 퇴거자의 임대보증금 등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③ 입주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로 퇴거할 때에는, 시설물 확인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3.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누적하여 체납한 경우
4. 제10조제2항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등의 가구원(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의 가구원에 한함)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전 계약자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자가 퇴거할 때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1. 미납 관리비 및 공공요금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
시장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시장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대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0년 이후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기 위한 비용 및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의 임시주택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