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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168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ㆍ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품수집심의위원 추천 등

① ㆍ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ㆍ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수집작품의 추천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집대상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 추천 심의서를 수집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 제작하는 설치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수집하지 않기로 의결한 작품에 대하여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재추천할 수 없다.

제4조

수집작품 심의 및 결정

① 수집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추천 작품에 대하여 미술관 작품수집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② 수집대상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수집심의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추천 심의표에 따라 작품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집작품 심의ㆍ의결서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한다.
③ 수집이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수증, 관리전환 등의 계약 전까지 위원을 대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경매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 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 직접 확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집심의위원회는 응찰 여부와 응찰할 작품의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시급히 경매에 응찰해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기증·기탁 등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ㆍ 제8조에 따른 기증
2.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3. 기탁
② 제1항에 따른 기증ㆍ기탁 및 물품 소관의 전환은 제3조 및 제4조의 수집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기증: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기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할 것
2. 기탁: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작품보관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할 것
④ 기증 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집 결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작품 구입, 기증ㆍ기탁이 결정되어도 수집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위작 또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소유권 분쟁 등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집의 투명성을 해치는 경우
3. 미술관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4. 구입 절차가 관련 법령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제8조

소장품 운용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이 결정된 미술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소장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운용관은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출납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자가 되며, 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소장품 관리

① 운용관은 소장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소장품의 관리상태 및 출납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관은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수장방법

① 시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전시하거나 대여한 소장품 외에는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소장품 대여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대여ㆍ열람ㆍ복제를 신청한 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