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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68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과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보행자가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선지역 선정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밀집 주거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그 밖에 안심귀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사업추진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안심귀가 서비스 앱과 연계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2. 방범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관련부서의 협조

안심귀가 환경조성 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총괄부서(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