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세무 교육 및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5.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2. 이동노동자의 법률ㆍ노무ㆍ세무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