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원주시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원주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원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집ㆍ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현황조사 및 분석
3. 수집ㆍ관리 및 보존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1. 원주시의 역사, 문화, 사건, 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 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입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 수집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해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전시하거나 콘텐츠 개발ㆍ제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존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범위의 타당성
2.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감정평가 및 구입 가격 산정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민간기록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기록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시장은 민간기록물 조사, 수집, 보존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