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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67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03-28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노인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버스 무료이용 지원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의 무료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카드 발급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노인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양도·대여 금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ㆍ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의 효력을 중단시키거나 지원된 무료이용 요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

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와 정산을 거쳐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그 대상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