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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67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 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평가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8조

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