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이천시가 직접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이천시가 직접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용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자 및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해당하면 그 허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 사용권 및 관리ㆍ운영권에 대하여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터미널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