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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66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 예산의 시책ㆍ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두는 행정기구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①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의장이 대표로 일몰 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일몰대상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ㆍ10ㆍ2〉
1. 당연직 위원: 이천시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상 공무원 상당)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각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2조

관리 감독 등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