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배달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구 소재 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는 배달노동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 배달노동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여 구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ㆍ 조사
2.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저소득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