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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16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7. 1.>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정신건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
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종사자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6. 7. 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출장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

비밀누설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