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예방접종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50세 이상의 필수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
마.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제15조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바.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수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 비대상 외국인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대상포진: 평생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