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설치 운영되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개선 사항, 급식종사자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지원 대상과 절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급식(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조리흄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