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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63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교육ㆍ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생활환경 및 가정 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