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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63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 노령, 임신,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 동반 등의 사유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이 힘든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