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유형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2. 도시농업 체험활동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상토 및 농자재 보급
4.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
5.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7.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