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4.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및 편의 제공
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의 범위와 방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