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 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실ㆍ국장과 세무ㆍ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 또는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⑨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①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사업
2.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의 관리ㆍ운영 사업
3. 안창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 사업
4.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관리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구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위탁ㆍ대행하도록 승인한 사업. 다만, 위탁의 경우 사전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 각 항에 따른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인사, 보수(연봉제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명예퇴직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전반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구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 평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