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산청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산청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운송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운행에 따른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은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