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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630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 단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3.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3. 소규모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간판, 내ㆍ외부 시설 교체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업종전환 및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 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신설 2026.9.23.>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9.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부담하는 신용보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타 시ㆍ군, 관할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