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산청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산청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를 따른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산청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