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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25162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충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시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시의 재정여건,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9조

생활임금의 결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ㆍ고시한다. 단, 위원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임금의 장려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