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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62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 기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출 촉진을 위한 시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 수출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출 보험료 및 물류비 지원 등 안정적인 수출 활동 지원사업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수출 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인증 사업
7.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해외시장개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3. 판촉 행사 개최 지원
4.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등 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
2. 수출 촉진 및 판로개척 사업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