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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5162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ㆍ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상징마크: 별표 1
2. 의회로고: 별표 2

제3조

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의 출원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활용 등

①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의회의 (전자)문서ㆍ간행물ㆍ홍보물ㆍ관리물품 등
2.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3. 의회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4.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감사패ㆍ상장ㆍ신분증 등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과 같이 상징물을 활용할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방법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작도법 및 색상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상징물을 응용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징물의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제8조

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