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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62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해양이 미래산업, 지역경제 및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부상함을 인식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ㆍ항만물류 분야
나. 조선 분야
다. 해양바이오 및 해양과학기술개발 분야
라. 해양환경ㆍ오염방재 분야
마.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분야
바. 해양정보ㆍ금융 분야
사.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
아.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 분야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 및 여건 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4. 장단기 발전 전략 및 추진 과제
5.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및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해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해양산업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
6.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해양산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관련한 정책의 조정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가 임명하는 해양산업 담당 부서의 장(총괄기획관, 미래산업국장, 관광국장, 해양수산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해양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해양산업 분류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산업 관련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지원 3.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인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6. 관련 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제16조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공무원에 포상할 수 있다.